티스토리 뷰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가구 또는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중에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엔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기간과 금액이 대폭 늘어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확대 인상 내용
★ 1명당 18개월 사용
12개월이었던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6개월 늘어난 만큼 부부가 맞육아 할 경우 최대 30개월, 이어서 쓸 경우 최대 35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 2023년까지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이어서 사용하는 3달간 맞육아 지원금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각각 3개월간 첫 달 200, 둘째 달 250, 셋째 달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배로 확대해 6+6 제도를 도입합니다. 6개월 맞돌봄 또는 이어서 돌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 첫 달 200부터 매월 50씩 증가해 6개월째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현행(2022년~ 2023년) | 변경(2024년1월1일~) |
제도 명칭 | 3+3부모 육아휴직 제도 |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
자녀 적용 나이 | 생후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적용 기간 | 첫3개월 | 첫 6개월 |
1인당 지급 수당 | 월 봉급(통상임금)× 100% | 월 봉급(통상임금) × 100% |
1인당 상한액 | 매월200만 원~ 300만 원 (1인당 최대 총750만 원) · 1개월차: 200만 원 · 2개월차: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
매월 200만 원 ~ 450만 원 (1인당 최대 총 1,950만 원) · 1개월차: 200만 원 지급 · 2개월차: 250만 원 지급 · 3개월차: 300만 원 지급 · 4개월차: 350만 원 지급 · 5개월차: 400만 원 지급 · 6개월차: 450만 원 지급 |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거부 가능 주의)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고용 보험 가입) 합계 180일 이상(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현재는 12개월간 통상임금 150%(상한선 15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적용은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돼야 늘어나지만 소급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휴직기간에는 지급액의 75%를 지원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를 지급해 복직을 유도하는 '사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 신청하시는 게 편리하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나머지 서류는 육휴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1년 이내에 온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홈페이지, 앱 작성)
②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③ 통상임금 확인자료 (회사에서 제출)
④ 육아휴직 기간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내역 (회사에서 제출)
개선되어야할 점
※ 사후 신청이라 불편
한번 신청하면 그다음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될 때 사후적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사용한 후 그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휴직 들어가고 3월까지 3개월분을 신청했다면, 4월분은 그 이후에 또 신청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불편하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