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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소득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도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시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2항, 제70조 제3항, 제116조 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 95조 제1항 단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근로자들은 그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 (제73조 제4항 단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18조의 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5항)
아르바이트나 부업하는 경우
★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고용 가입 소득 발생이 있어도 위의 조건만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 단, 육아 휴직 기간 중 별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증빙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발생
★ 임대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종전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7, 2020.1.30.).
그러나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①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②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육아휴직 지급 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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