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휴직 중에 소득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소득발생

 

 

 

 

 

 

 

 

 

 

 

 

 

육아휴직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도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시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73조 제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73조 제2, 70조 제3, 116조 제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 95조 제1항 단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근로자들은 그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73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 (73조 제4항 단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18조의 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73조 제5)

 

 

 

 

 

아르바이트나 부업하는 경우

 

★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고용 가입 소득 발생이 있어도 위의 조건만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 휴직 기간 중 별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증빙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발생

 

 

 

★ 임대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종전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7, 2020.1.30.).

 

 

그러나 202247일 고용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4.7.).

 

 

 

※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발생하여도 육아휴직 지급 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확대 인상 내용 신청 대상 방법 최대 3,900만원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가구 또는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중에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kinokinoki.com

 

 

2024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대상 방법 달라진 혜택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의 정점을 찍고 저출산의 결과로 심각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매년 정부의 출산정책

kinokin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