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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고물가에 가정경제가 많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것은 많은 돈을 쓴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조건 방법

 

 

요즘 저출산이 극심해진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은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확대하여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또한 아래를 확인하셔서 자녀장려금과 같이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내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 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4년 자녀장려금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기간은 매년 5 1~5 31일이며 작년 총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간 후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 2024 6 1일부터 11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총소득 대한 근로소득 산정액의 90%를 지급합니다.

 

 

③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1~6개월까지의 상반기와 7~12개월까지의 하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분은 같은 해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12월에 수령하고,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해도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15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나 ARS, 국세청 홈택스 앱, 서면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2024 5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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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2312월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구성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7천만원 미만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외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여야 합니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됩니다.

 

 

★ 재산 요건 - 2.4억 미만

 

2024년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3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원 아파트를 1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다만, 무조건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자녀 1인당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소득금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급여액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x 4,900분의 50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908,163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100만원 - (3,000만원 - 2,100만원) x 50/4,900 = 908,163

 

 

 

★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맞벌이가구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x 4,500분의 50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5,00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722,222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100만원 - (5,000만원 - 2,500만원) x 50/4,500 = 722,222

 

 

 

 

 

지급일과 주의사항

 

 

★ 지급일

 

2023년 기준 부양자녀, 소득요건, 자산요건을 갖춘 가구는 20245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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