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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받으셨나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중 내가 납입한 의료비가 초과하여 납입했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먼저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의한 진료, 치료, 예방,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물이나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직종,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이 나누어지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앞에서 언급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장하신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 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
접속하면 본인의 환급금 종류, 성명, 신청 가능 시간, 환급금 금액, 상세 내용이 나오며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기 →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본인부담금상한제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계약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연간 납부한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한 것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내가 의료비로 1,00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액인데 자기 부담금이 1,200만 원이 지출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00만 원을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적용 방법 (환급 및 급여)
상한제는 적용 방식에 의해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환급신청 방법 (초과분)
2023년 8월 23일(수)부터 지급대상자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대상자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치매 등의 질환 및 장기입원 출국 군대 입대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계 존속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자기 부담 한도액 기준표
기준은 요양기관 입원일수별로 소득이 낮은지 높은 지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되며 각 상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가입자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른 기준입니다.
요양기관 120일 초과 입원한 저소득층 1분위의 경우 상한액은 134만 원입니다. 고소득층은 10분위로 1,014만 원으로 약 88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소득 분위별로 지원받는 액수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해당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1분위라면 1년 동안 본인일부 부담금이 134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한 환급입니다)
이상으로 국민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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