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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원금이 13.16%(4인가족 기준)나 인상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계지원금액 및 각종 지원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월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가족 수가 늘어나면 1인당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비는 최대 300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며 치료, 검사, 비급여 항목, 약제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을 받았는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로 1번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의료지원 | 1회 | - | 1회 추가 연장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암환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도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의료비 차액도 지원해 줍니다. 보험 가입자분들은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청하실 때는 퇴원하시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 주민센터나 129에 전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간병비, 의료 소모품 / 보조기 /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 증식치료비 / 추나요법,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1인실 비용)
★ 주거 지원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집에 화재가 났다던가, 재개발로 집에서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 수준의 임시 거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임시 거소를 제공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비용을 받아서 월세, 여관, 하숙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주거지원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 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
주거지원도 1개월을 먼저 지원해 주고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2개월을 더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 교육 지원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127,900원 (분기)
☞ 중학생 : 180,000원 (분기)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분기)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교육지원 | 1회 (분기) | - | 3회 (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
긴급지원대상자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 연료비 : 동절기 1~3월, 10~12월 동안 150,000원 (월)
☞ 해산비(출산) : 700,000원 (월)
☞ 장제비 : 800,000원 (월)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분들은 연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지만 긴급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최대2개월 |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 1회 | - | 1회 |
교육지원 | 1회(분기) | - | 3회(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
신청 기준 3가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 기준중위 소득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2024기준중위 소득75% |
1,671,334원 | 2,761,956원 | 3,535,99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②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3억 1,000만원 | 1억 9,400만원 | 1억 6,5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가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이 3,500만 원 이하로 기준 금액에 이 금액들을 더하면 위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③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고시 및 지침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 | 고시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원 | 3,456,000원 | 4,343,000원 | 5,400,000원 | 6,330,000원 | 7,227,000원 | |
24년 | 고시 (생활준비금 통합)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없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365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T.129)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지원절차
●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등
필요 서류는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 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긴급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1일 안으로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긴급하기 때문에 금액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심사를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지원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원 자격이나 내용 등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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