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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기준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중위 65% 이하)
☞ 0~1세까지 35만 원(2023년) → 40만 원(2024년)
주거안정 강화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 1년 6개월
☞ 양육지원시설 2년 → 3년
☞ 생활지원시설 3년 → 5년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년)
●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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