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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0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2015년도 ~ 2023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0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 심사기준
선발구분 | 선발대상 | 심사기준 | |
신규선발 | 성적우수 | 2024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특성화 | 대학 자체기준 | ||
계속지원 | 2024-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
|
기선발 | 계속지원 | 2015 ~ 2023년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완화(9구간 이하)
유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합니다.
☞ 계속지원 선발의 경우, 휴학 등의 사유가 아닌 재학기간 중 미신청자는 지역인재장학금 영구 탈락
◎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지원 영구 탈락
단, ’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적용(지원대상 참고)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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