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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월 6%까지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 지원대상

 

1.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중 (추가복무기간 6년까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신청기간

 

매월 신청기간을 미리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의 은행이 참여하며 sc제일은행은 2024년도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와 같이 인터넷 은행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적금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이고 그 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한·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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