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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월 6%까지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 지원대상
1.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중 (추가복무기간 6년까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신청기간
매월 신청기간을 미리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의 은행이 참여하며 sc제일은행은 2024년도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와 같이 인터넷 은행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적금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이고 그 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한·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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