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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절차 신청 방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 2023 -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2024년도 정부 예산()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아래 *과 ** 참고)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 2023 -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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