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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023 -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아래 *과 ** 참고)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023 -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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