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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점 미래에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서 정년 이전에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며 정확한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정년인 만 60세까지 회사를 다닐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게 어렵지 않겠지만 조기퇴직 후 공백이 생긴다면 생활비에 국민연금까지 납부를 해야하는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춰서 연금수령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다만 조기 수령시 국민 연금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1년마다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서 평생 지급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조건
① 최소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② 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③ 20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월 2,861,091원 이하)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이주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조기수령 국민연금 계산 예시 : 1964년생(지급연령 58세)의 경우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번거로운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②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 화면 중간에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 활용을 클릭하여 국민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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