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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쯤 되면 '연말정산'이란 단어는 열정적으로 찾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 정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를 정리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꼭 이걸 알아두어야 조금이라도 더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5가지
★ 기부금 세액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①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①번 설명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번 설명 : 2023년 1월~2023년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
●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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