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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라 하면 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다음과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오래내고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하고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뿐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급개시연령이 53년생부터 상향되면서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이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수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만약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늘어나면서, 올해 만 62세가 되어 연금을 받으려던 1961년생들은 2024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 >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나의 수급개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총 6개이며 각각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해주세요~!
1. 노령연금 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도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6. 도장
● 서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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