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부모가족이란,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만 18세 미만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합니다.

 

202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기준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혼자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 신청방법

 

 

거주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세요.

 

 

 

 

 

 

  신청절차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고등학교 재학(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20,044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69 4,799,57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4년 1월~)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방법 최대 330만원 지급

최근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생활의 어려움이 몇 배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정부

kinokinoki.com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조건 방법 1인당 최대 100만원

최근 고금리 고물가에 가정경제가 많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것은 많은 돈을 쓴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극심해

kinokin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