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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만 18세 미만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합니다.

 

2024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기준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혼자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고등학교 재학(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20,044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69 4,799,57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4년 1월~)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 신청방법

 

 

거주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세요.

 

 

 

 

 

 

  신청절차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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