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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은 2023년 보다 지원금이 13.16%(4인가족 기준)나 인상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내용이나 긴급지원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월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가족 수가 늘어나면 1인당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7인 이상의 가족부터는 1인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7인 가구는 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7인 가구 지원액: 2,437,800 + 286,9000 = 2,724,700원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지만 긴급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최대2개월 |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 1회 | - | 1회 |
교육지원 | 1회(분기) | - | 3회(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없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365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T.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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