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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은 2023년 보다 지원금이 13.16%(4인가족 기준)나 인상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내용이나 긴급지원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월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 1 2 3 4 5 6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가족 수가 늘어나면 1인당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7인 이상의 가족부터는 1인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7인 가구는 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7인 가구 지원액: 2,437,800 + 286,9000 = 2,724,700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지만 긴급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원칙 ··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 3개월
주거지원 1개월 최대2개월 최대 9개월
의료지원 1회 - 1회
교육지원 1회(분기) - 3회(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없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365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T.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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