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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중고거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때론 구매자일 경우도 있고 반대로 판매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골치 아픈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535건)보다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중고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이 날 경우 합의 기준이 되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시행
중고 물품 거래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거래 후 물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잘 해결하셨나요?
앞으로는 ‘분쟁해결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 지난 2023년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로운 중고거래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 플랫폼은 이른바 ‘중세당번’으로 불리는 중고나라,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로 이들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득템’한 줄 알았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고장나버리고 게다가 판매자로부터 당신이 고장 낸 게 아니냐는 답변까지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이 지나지 않아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해 주도록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 만약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하는 합의안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을 직접 제시해 준 것인 만큼, 앞으로 중고 물품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소위 ‘빌런’ 판매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 더불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리콜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제품’인 줄 모르고 온라인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끼임사고가 발생해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유모차가 있다면?
→ 해당 상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줘 유모차가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국내외 리콜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버튼을 활용하세요.
이제 앞으로 중고 거래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분쟁해결 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중고거래 시장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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