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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입니다. 일 년 중에 이때가 가장 해외직구를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직구하면 세금 납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데요. 여러분들께 관세기준과 관세 예상 세액조회 알려드립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면 해외직구 관세 세금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직접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세율변동이나 통관시점 환율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겠지만 참고용으로만 보면 됩니다.
☞ 먼저 국가를 선택하고 국가별환율조회를 합니다.
☞ 그리고 구입물품, 세율종류, 총과세가격 등을 입력합니다.
☞ 그러면 예상세액 조회가 되는데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과 국제배송료와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기 전이나 해외여행 관세를 미리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구매한 물건의 품목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르고 물건을 구매한 국가의 FTA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해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해외직구) 관세 납부 기준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무관세 물건의 기준은 ‘할인가’ 기준
그런데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건의 기준이 ‘정가’일까요? ‘할인가’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사려고 하는 가전제품이 210달러인데 미국 판매처에서 150달러에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면 관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정답은 ‘할인가’ 기준입니다. 즉 이때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누구에게나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을 정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할인은 과세 대상입니다.
공식 판매처 내 할인은 아니지만 만약, 신규 가입쿠폰을 적용해 210달러짜리 물건을 180달러에 샀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또 이전에 구매했던 기프트카드를 사용해 200달러가 넘는 물건을 반값에 샀다면?
정답부터 말하면 신규 가입쿠폰은 ‘면세’, 기프트카드는 ‘과세’ 대상이입니다.
먼저 판매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쿠폰은 누구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쿠폰이기 때문에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가의 경우 과세 적용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기프트카드나 특별할인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 적용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프트카드를 적용하기 전 물건의 가격이 20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