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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24만 명, 1인당 체불액은 56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만 임금을 못 받아도 실생활에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삼중고’로 불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기침체 요인이 지속되면서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 임금체불이란
-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입니다.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내용
→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면 2,000만 원까지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휴직 수당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라면 체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중 체불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융자 가능
지원대상은 아래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3년 기준 76만 8355원)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근로복지넷으로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융자 요건 등 심사를 통과하면 →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 → 이를 은행에 통보하며 → 그럼 근로자가 다시 은행(IBK 기업은행)에 융자신청을 한 뒤 → 융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고용부는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 체납 등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민원을 신청하고 체불임금확인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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