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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주관부처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월 말,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관련 안내와 신청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 대부분 아무래도 불확실한 미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개념 설명에 대해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납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납입 지원 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만기일은 2월 21일~3월 4일 : 가입자별 상이)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 중 200만 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만기 금액 전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기존 가입보다 40만 원이 더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월 최대 한도인 70만 원씩 적금을 낸다면, 만기 시 5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시납입 및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③ 월 설정금액은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면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한다면,
★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에 지급합니다.
☞ 정부기여금 규모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월 설정금액
★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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