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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및 정부기여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간단한 유의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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