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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SNS를 통한 교묘한 대출광고 등으로 청년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빚,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오늘은 고리대금, 과도한 빚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당장 임대료 낼 돈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등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 문제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최고치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받거나 과도한 빚 독촉(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결국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이란 말 그대로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신해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정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
- 대출 계약, 추심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각종 법률상담 가능
※ 게다가 모든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이나 법률상담 콜센터(132)로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세요.
대출 받을 때 꼭! 확인세요
● 대출을 받을 땐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도 꼼꼼히 기록해둬야 합니다.
● 무엇보다 대출기관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금감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 금융회사 이름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나 전화, 원금과 투자금을 보장하는 투자권유 등 유사 수신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 핸드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터무니없는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핸드폰깡’, SNS로 정부 지원 대출 정보를 제공한 뒤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신종 금융사기도 주의하세요.
→ 이 같은 스미싱은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지역 민원상담센터를 통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니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