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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해주는 월세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 독립을 준비하시거나, 사회초년생들 분들을 위한 대출로 금리가 낮고 생애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월세를 마련함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청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청년들과 월세부담으로 고민이신 일반분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대형 부분을 확인하고 일반형과 공통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우대형
우대형에는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 취업 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일반형의 경우에는 우대형 조건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조건도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보증금은 11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잡으며 월세 60만 원 아래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을 해야만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이제 공통으로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
☞ 신용도에서 연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신청 방법과 금리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신청 방법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사에 따라 추가해야 하는 서류가 생길 수 있는데, 필요서류는 은행 또는 기관의 문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및 소득 확인용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금액증명원
☞ 연금수급권자일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기타 소득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은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우대 확인용 서류
☞ 취업 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관할 주소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관할 주소지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원이 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급여 수급자 증명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상담 가능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참고로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 받기 힘든 조건 등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해당 대상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해당 조건에 부합하고 신청해 볼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신청하세요. 간단하게나마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 기간, 방법, 서류 등을 알아봤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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