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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26.4%,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지원 로고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버려지는 동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지만, 이 중 일부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 치료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실·유기동물 입양 안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입양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반려 목적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국민

 

 

★ 지원내용

 

입양 시 소요되는 소요 비용의 60%지원

 

1마리당 최대 15만 원

 

 

 

 

★ 지원항목

 

☞ 동물등록비

 

☞ 예방접종비

 

☞ 동물병원 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 지자체별 지원항목과 추가지원금은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문의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 반려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입양 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입금통장 사본

 

☞ 영수증(세부내역)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신청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팩스·담당자 이메일

 

 

 

 

 

★ 신청절차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상담, 교육, 인도 후 입양확인서 발급

 

동물등록 완료

 

☞  내장칩 동물 등록

 

반려동물 병원치료 및 미용

 

☞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입양비 청구서 작성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구청에 신청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동물보호센터와 시··구청에서 신청내역 검토 후 입양비 지원

 

 지자체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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