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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지는 계절입니다. 겨울 내내 보일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고비용의 난방비 때문에 온도 조절에 신경 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로고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던 중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절약에 따른 캐시백 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 3)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캐시백 적용 기준을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요금 할인 폭도 m370원에서 200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절약 비율이 3% 이상이라면,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반환해 줍니다. 30%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10원 단위는 절삭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지난해보다 20% 아껴 쓰면 가스요금 절약 9만원 가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대상과 방법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참여 방법은 개별난방 사용자와 중앙난방 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 개별난방 사용자는 1인 1고객 식별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 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월 ~ 3)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 절감 기간은 202312월부터 20243월까지

 

● 비교 기간은 202212월부터 20233월까지

 

 

이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한 만큼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기간 202212 20231 20232 20233 합계
사용량(㎥)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02312 20241 20242 20243 합계
사용량(㎥) 80 90 90 80 340

 

 

 

☞ 비교기간 사용량 → (400), 절감기간 사용량 (340) 이므로 절감량은 (60)입니다.

 

  절감률 = 60/400 = 15%, 15%는 100/㎥이므로

 

  캐시백 금액 = 60() x 100(/) = 6,000

 

 

절감량 산정기간은 2024년 5~  6월에 산정합니다.

 

● 캐시백 지급시기는  2024년 7월 ~ 8월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12~ 2024년 3(4개월)

 

 

 

●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가족 구성원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용처럼 실천 가능한 부분은 해보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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