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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6가지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6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부 사례를 통해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 G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갚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8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00만 원 (한도 400만 원)
→ 2023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 원(100만 원×12개월)의 40% 공제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H씨를 예를 들면,
2021년 ①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B은행의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으나,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400만 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득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7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소득공제 금액: (①+②) = 384만 원 (한도 400만 원)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 원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20만 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 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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