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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했다가 몇 가지 준비와 확인을 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준비 이미지
실업급여 신청

 

 

 

 

 

1. 고용보험 퇴사처리 확인할 것!

 

고용보험 퇴사처리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확인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1월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하고 싶으면 퇴사 시 회사 측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는 사업주가 상실일로부터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과  상실일 (이직일의 다음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 이직일 : 2023년 6월 30일, 상실일 : 2023년 7월 1일

 

이직확인서의 퇴직날짜 또는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 측에게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퇴직날짜 또는 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접수는 가능하지만 심사가 지연되어 실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간편인증 >> 로그인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

 

★수급자격 신청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및 방문 집체교육 중 하나만 이수해도 되며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교육이 어렵다면 방문 집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당일 약 1시간 정도 교육이수가능합니다.

 

센터마다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국번 없이 1350번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교육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 간편 인증 >>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 동영상 시청!!!

 

 

 

 

 

 

 

3.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취업정보사이트입니다.

 

구직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청 당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일자리센터(각 지자체 운영), 중장년 일자리상담센터(40세 이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방문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 간편 인증 >> 로그인 >>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본상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수자도 반드시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 에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엔 퇴사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합니다. 

 

각 고용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해당 퇴사사유를 검색하여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퇴직조사서(근로자 작성용), 각종 병원서류(초진진단서, 퇴사 후 통원내역서, 치료 끝난 후 소견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확인서(사업주 작성용)가 필요합니다.

 

 

 

 

5. 수급자격 요건확인

 

● 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등 총 19개 직종을 말합니다.

 


노무제공자 수급요건


이직일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다른 형태로 근무도 가능하나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3개월, 방문판매원 3개월 등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고 

여러 근무를 합산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는 수급요건에 해당되지만

중대한 귀책 또는 자발적 이직 등은 수급요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용직/일용직

 

상용직은 정규직을 의미하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용직이라 하며 퇴사한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신청일의 전 달 1일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근무한 날이 위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일용직은 10일 미만 근무 또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간 근무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유급일 기준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 신청일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예술인 수급요건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는 수급요건에 해당되며,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직원 0명에서 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수급요건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한 경우,

 

매출감소(적자 6개월 지속, 폐업일 직전 달 포함 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 등)인 경우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위의 5가지를 꼭!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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