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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플랫폼 종사자 등 19개 직종을 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의 실업급여에 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다른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며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중대한 귀책 또는 자발적 이직 등의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자발적 이직(퇴사)도 수급 가능한 소득감소 요인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퇴사)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가능합니다.
아래의 1번 또는 2번의 경우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충족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살펴보고 수급신청 자격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예시) 2023년 10월 이직자의 2023년 7월부터 9월(직전 3개월) 소득과
2022년 7월부터 9월(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의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소득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소득보다 34.5% 감소 →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연월 | 소득 | 연월 | 소득 |
2023년 9월 | 180만원 | 2022년 9월 | 150만원 |
2023년 8월 | 100만원 | 2022년 8월 | 200만원 |
2023년 7월 | 80만원 | 2022년 7월 | 200만원 |
합계 | 360만원 | 합계 | 550만원 |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전체 월평균 소득보다 적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전체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예시) 2023년 10월 이직자의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직전 3개월) 소득
2022년 1월부터 12월(전년도 12개월)까지 월평균 소득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직전 12개월)까지 소득이 아래 표와 같은 경우
직전 3개월 | 전년도 전체 | 직전 12개월 | |||
연월 | 월소득 | 연월 | 월소득 | 연월 | 월소득 |
2023년 9월 | 100만원 | 2022년 12월 | 120만원 | 2023년 9월 | 100만원 |
2023년 8월 | 110만원 | 2022년 11월 | 160만원 | 2023년 8월 | 110만원 |
2023년 7월 | 120만원 | 2022년 10월 | 180만원 | 2023년 7월 | 120만원 |
3개월 평균 |
110만원 |
2022년 9월 | 190만원 | 2023년 6월 | 125만원 |
2022년 8월 | 200만원 | 2023년 5월 | 130만원 | ||
2022년 7월 | 200만원 | 2023년 4월 | 180만원 | ||
2022년 6월 | 160만원 | 2023년 3월 | 190만원 | ||
2022년 5월 | 160만원 | 2023년 2월 | 200만원 | ||
2022년 4월 | 170만원 | 2023년 1월 | 200만원 | ||
2022년 3월 | 250만원 | 2022년 12월 | 120만원 | ||
2022년 2월 | 300만원 | 2022년 11월 | 160만원 | ||
2022년 1월 | 300만원 | 2022년 10월 | 160만원 | ||
월평균 | 199.2만원 | 30%이상 감소 | 6개월 |
●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소득 인 199.2만원보다 낮음
●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중, 전년도 전체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소득 199.2만원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총 6개월(5개월 이상 기준)이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필요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서
★ 통장거래내역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보수(급여) 명세서 등
서류준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기 기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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