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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를 알고 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법률 도움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법률홈닥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혔거나 노동 분쟁 등 살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아야 할지, 비용은 얼마일지 부담스럽고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구조서비스 | 법률홈닥터 |
기다리는 법률서비스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일시적 서비스 | 상시적, 체계적 서비스 |
소송구조 중심의 서비스 |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와 유리 | 지역사회와 결합 |
지원 대상 및 내용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법률홈닥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며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 지원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1차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
지원분야 및 신청방법
● 지원분야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상담예약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 시 원하시는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되며, 필요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를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모를 일상 속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법률홈닥터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