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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가 불안정한 지금 무엇을 하든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한 우리 모두에게 여행을 통한 재충전은 놓칠 수 없기도 합니다.
만약 국내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근로자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여행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대표적인 근로복지 지원 사업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이용요금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가 지원할 수 있으며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단위 휴가,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 이용요금
☞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60,000원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하세요.
●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 이용가능 콘도의 기본 정보는 콘도명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 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 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 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 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 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주말, 성수기, 평일에 따라 이용 신청 기간 및 이용우선순위 기준이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넷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 이용 신청 (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 보유객실 및 신청 현황
혹시 여름 또는 겨울 성수기 이용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해서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도에 따라 남은 객실, 추가 객실, 잔여 객실에 한 해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이 가능합니다.
근로 복지넷에 접속하면 <보유 객실 및 신청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잔여 객실을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성수기 신청 기간이 끝나도 남아있는 객실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선정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용자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점 기준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99인미만 | 100인 이상∼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 (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 | 선정 (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이용 변경 및 제한 예외 사항
●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들도 달콤한 휴식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으로 행복한 휴가를 즐기고 싶은 직장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