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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및 지원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18세~34세 구직자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수습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II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청인이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으니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3)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4) 수급자격 결과 통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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