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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초수명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노후를 걱정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형자 계속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노후 걱정을 덜게 되고 기업은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충족요건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 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
2.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단,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③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원절차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속고용제도 도입
② 취업규칙 변경신고
③ 정년도래자 발생 시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④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분기마다 지급)
●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업서비스 탭을 클립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카테고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신청 시 주의할 내용
●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합니다.
●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다면 연장된 지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해야 하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아 이 경우 등에 한하여 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