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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초수명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노후를 걱정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로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형자 계속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노후 걱정을 덜게 되고 기업은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충족요건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

 

2.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단,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③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원절차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변경신고

 

정년도래자 발생 시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분기마다 지급)

 

 

●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업서비스 탭을 클립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카테고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및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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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신청 시 주의할 내용

 

●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다면 연장된 지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해야 하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아 이 경우 등에 한하여 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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