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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장기간 장마와 국지성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이미지

 

 

 

최근에는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이 예고되고 있으며 피해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해 바로 알아보실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데요.

 

따라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정부지원 내용

●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예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총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특히 전액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① 풍수해 피해이력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조건 ② 저소득층 거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풍수해보험의 종류

 

풍수해보.험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대상 시설물과 보상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대상 시설물 보상 방식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Ⅰ) 단독 / 공동 주택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
정액보상(전파 / 반파 / 소파 / 침수)
단체가입 풍수해보.험(Ⅱ) 단독 / 공동, 동산 / 세입자 동산 주택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단독 / 공동 주택 실손 비례보상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Ⅳ)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실손보상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지정한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알아보시길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특징 및 혜택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지고 홍수로 침수가 나거나 또는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어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입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