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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 과태료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 최대 50만 원 이하
★ 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에 따르면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의 미등록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속반은 보호자의 입회하에 외장칩이나 내장칩 부착여부를 확인 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및 대상
★ 자진신고기간
2023년 8월 7일 ~ 9월 30일
★ 집중단속기간
2023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동물 분실·사망,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등물등록 변경 신고방법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 :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28개소(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정부24 / 지자체 직접방문
운영내용
★ 자진신고기간 동물등록 미이행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10월 한 달) 실시
★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