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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가입 및 납입 방법 안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데요.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방법 안내

 

 

일상생활에서 예방과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도 적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꼭 챙겨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각 보험사마다 세부적인 보험 절차를 알아볼 수 있으니 활용하세요!!!

 

 

풍수해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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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할 경우 분납 시 요약정보로 기본조건, 분납 횟수, 납입유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 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 횟수

 

● 2회 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를 들면,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