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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보 알려드립니다. 바로 제주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 / 1인 한도 없음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6일(월) ~ 11월 30일(목)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서 1건에 제한없이 추가배송비 신청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증빙서류 | 비 고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지역에 주민등록된 자 |
택배서비스 이용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증빙서류(비고 참고) | *구매영수증, 문자메시지, 구매내역 캡쳐 등 |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로그인(회원/비회원) 후 온라인 신청
● 지급대상자 확정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 → 택배서비스업자가 신청인에게 배송한 이용정보에 한함 (해수부 제공)
또는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배송비 증빙자료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합니다.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 064-710-472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➁ 2023년 9월 1일 ~ 11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제주 지역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제주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 부당한 사례 접수
추가배송비를 과다 부담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로 배송비를 요구받는 등의 부당한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적인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