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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소상공인 지원에 올해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방형 냉장고(쇼케이스) 개조 및 교체(개방형→Door형)를 통한 냉기유실 차단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약 1만 대 분량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내용
한전에서는 일반고객에 대해 설치면적(m2)당 6만원, 소상공인의 경우 면적당 9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고객 | 소상공인 |
60천원/설치면적㎡ | 90천원/설치면적㎡ |
★ 지원한도 : 100백만원 (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설치면적 합계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 하여 지원금 산정.
→ 설치면적 = ∑ (쇼케이스 설치 Door의 가로규격 × 세로규격)
★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출 필수.
단, 기업별 본사차원의 체인점 일괄 투자 시 차등 제외 (체인점 매장별 사업주 개인투자 증빙 가능한 경우 차등지원 대상 포함)
사업예산 및 신청기간
★ 사업예산 : 5,800백만원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15일 (금)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Fax, 우편으로 서류 제출
→ 한전 홈페이지 >> 사이버지점 >> 개인또는법인수요관리 >> 사업신청(회원가입필수)
★ 지원금 신청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 상기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
지원 신청서류
★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신청서, 설치계획서 및 (설치 전) 설치현장 사진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 ESCO, SG사업자는 필수
→ 일반 고객은 체인점 매장에 해당되나, 차등지원을 위한 개인투자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 냉장고 문달기 지원금 신청서, 설치현장 사진 (설치 전/후)
★ 준공내역 및 설치(구매) 계약서 (공사비, Door 규격‧수량 명시)
★ Door 설치유리 시험성적서 (시험결과 열관류율 포함)
★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 개인정보동의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등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지원 대상
★ 식품매장(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개인슈퍼 등) 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려는 고객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Door 형태 : 미닫이, 여닫이 등 Door 설치형태는 무관합니다.
→ 사업자 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지능형 전력망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SG)
★ 지원기기는 기존의 개방형 쇼케이스(냉장고)에 Door를 설치하거나, Door가 설치된 형태의 쇼케이스로 교체 시 지원합니다.
→ Door 유리는 복층유리로, 1장 이상 Low-E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 Door 유리 열관류율 1.79W/㎡‧k 이하로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EE사업 외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
→ 단, 타 기관 지원사업 지원금과 한전의 효율향상지원금 합계가 고효율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 증빙첨부 필수)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 고객
★ 한전의 타 지원사업 참여고객
★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 시
유의사항
★ 지원금 회수 : 고객 또는 사업자가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부정청구 제재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의 부정청구 행위를 한 경우
→ 지급예정인 지원금 지급중단 또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 유형별 제재부가금
유 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무자격자의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 500% |
∙지원금 과다청구 | 과다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 300%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 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 | 부정이익 × 2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제재부가금 부과를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