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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고물가에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고 마트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가게 되면 구입하기 전에 가격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때인지라 신경을 쓰지 않고 몇 개만 장바구니에 담아도 금액이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로고

 

 

그런데, 최근 가격은 평소와 그대로인데 양을 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들어봤는데 슈링크플레이션은 처음 들어 보신다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이란 무엇인가?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입니다. 영국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 (Pippa Malmgren) 2015년에 만든 용어로 제품의 가격과 내용물은 유지하고 그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생산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이라고도 불립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예시)

 

슈링크플레이션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불과 예전에는 과자의 양은 줄이면서 질소만 가득 넣어 빵빵하게 만들었던 일명 '질소과자'란 말이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질소과자처럼 음식물의 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거부 심리가 크게 올라가고 지갑을 닫는 현상이 발생하자 소비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도록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양이나 주재료의 성분을 낮추는 방식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동원동원 F&B 동원참치라이트스탠다드 : 6월에 중량을 100g  →  90g

 

● 해태제과 고향만두 : 7월에 중량을 기존 450g   378g

 

● 해태제과 고향김치만두 : 7월에 중량을 기존 415g   378g

 

●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오렌지/포도 주스 : 7월에 과즙 함량을 100%   80%

 

● 하리보 믹스사워 등 젤리 3: 7월에 중량을 100g   80g 

 

● 동원 F&BF&B 양반김 : 10월에 중량을 기존 5g   4.5g

 

● CJ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 11월에 중량을 280g   230g

 

● 풀무원 탱글뽀득 핫도그 : 11월에 5(500g)   4(400g)

 

 

 

 

 

식품이외의 사례(예시)

 

식당·레스토랑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 고깃집을 예를 들어본다면, 삼겹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그램)만 줄이면 됩니다. 기본 반찬 가짓수를 6개에서 5개로 줄이고, 본래 제공되던 계란찜을 유료로 바꾸기도 합니다. 반찬 무한리필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필에 돈을 부과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 카페라면?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던 샷 2개를 1.5개로 줄이는 것도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 주방·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슈링크플레이션은?

 

국내에서도 티슈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화장지 제조업체 크리넥스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곽 티슈 양을 65장에서 60장으로 줄였습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식기세척용 비누 155g에서 135g으로 줄었습니다.

 

 

 

 

 

해외와 국내대책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슈링크플레이션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품 용량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용량이 같다면 문제가 없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소비자 분노가 커지며 각종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업들에 제품 용량에 변화를 주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엔 프랑스 대형마트 까르푸가 자체적으로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상품에 대해 매대 앞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26개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독일 정부도 제품 용량을 몰래 줄이면서 포장재는 그대로 두는 과대 포장 행위가 소비자 기만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제품 용량과 함량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제품 외관에 6개월간 표기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현행 법상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물가 부담이 있는 데다 마치 가격 인상이 없던 것처럼 기만하는 측면도 있어 이를 '꼼수인상'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의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며, 또한 실질적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과 우려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자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억제해 나간다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