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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올해 총 1만98761만 9876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하반기 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화물차 1392통학·통근버스 54택시 1500시내버스 487공공버스 2입니다. 그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입니다. 8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 화물차 50, 승합(중형) 15, 승합(대형) 43종 등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5700만원 미만 차량최대 860만원(국비680만원, 시비180만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 :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을 지원

→ 8500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

→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 

→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또한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차·마을버스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택시와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87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가능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화물·대중교통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구매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법 및 기준

 

 

★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 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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