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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경기도의 예술인들이 창작 및 예술활동에 조금이라도 더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1인당 연간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원 씩 2회로 나누어 지급)
신청대상
★ 2023년 6월 30일 기준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 중,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493,470원)에 해당하는 예술인
(신청 후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으로 시·군에서 확인)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중복지급이 가능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신청기간
★ 시군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 6월 30일 ~ 8월 11일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7월 10일 ~ 8월 18일 : 광주시
☞ 7월 14일 ~ 8월 24일 : 의정부시
☞ 7월 17일 ~ 8월 28일 : 양주시, 과천시
☞ 7월 24일 ~ 9월 04일 :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 7월 25일 ~ 9월 05일 : 평택시
☞ 7월 31일 ~ 9월 11일 : 이천시
☞ 8월 01일 ~ 9월 12일 : 화성시
※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이용(본인)
● 현장방문 신청 :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일기준 2023년 6월 30일 기준 현재 예술활동증명서유효자 대상)
● 설문동의서(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마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시점이 다양하고, 변동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업 신청 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에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