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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경기예술인기회소득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경기도의 예술인들이 창작 및 예술활동에 조금이라도 더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1인당 연간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원 씩 2회로 나누어 지급)

 

 

 

신청대상

 

2023년 6월 30일 기준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493,470원)에 해당하는 예술인

     (신청 후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으로 시·군에서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중복지급이 가능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신청기간

 

시군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 6월 30일 ~ 8월 11일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7월 10일 ~ 8월 18일 : 광주시

 7월 14일 ~ 8월 24일 : 의정부시 

 7월 17일 ~ 8월 28일 : 양주시, 과천시

 7월 24일 ~ 9월 04일 :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7월 25일 ~ 9월 05일 : 평택시

 7월 31일 ~ 9월 11일 : 이천시

 8월 01일 ~ 9월 12일 : 화성시
※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이용(본인)
현장방문 신청 :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공고일기준 2023년 6월 30일 기준 현재 예술활동증명서유효자 대상)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마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시점이 다양하고, 변동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업 신청 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에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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